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출산의 범위
1.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되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한다.
2.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한다. 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한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하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은 대출 불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 신용도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상주택 및 신청시기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3.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 임차보증금
1. 수도권 5억 원
2. 수도권 외 4억 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한다.
☑️ 보증 신청 기한
1.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3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출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00만 원 이하자 포함) |
4,500만 원 |
1,5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2,000만 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아래와 같이 특례기간 중 적용 금리와,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 금리
✅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1억 5천만 원 초과 | |
2천만 원 이하 | 연 1.10% | 연 1.20% | 연 1.30% | 연 1.40%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연 1.40% | 연 1.50% | 연 1.60% | 연 1.70%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2.00% |
6천만 원 초과 ~7천 5백만 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30% |
7천 5백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연 2.35% | 연 2.45% | 연 2.55% | 연 2.65% |
1억 원 초과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대출신청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1.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금리 가산
2.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액 기준 다음 아래 중 가장 적은 금리를 적용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접수시기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24년 1월 | 4.28% |
24년 2월 | 4.08% |
24년 3월 | 3.94% |
24년 4월 | 3.83% |
✅ 우대금리
1 ~ 3 중복적용 가능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2.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3.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에 필요한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1.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2.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3.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5.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2.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구분 | 필요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1.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2.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한다.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 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기타 안내
✅ 이용기간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2.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고객부담비용
1.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2.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1.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2.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업무 취급은행 연락처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국민은행 : 1599-1771
✅ 농협은행 : 1588-2100
✅ 하나은행 : 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