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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by 소니의꿈 2024. 3. 21.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개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사업목적

고효율 냉(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구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사업예산

750억 (예산 소진 시 ’ 24년 사업 조기 종료)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기간

 24. 3. 25 (월) ~ 24. 12. 31 (화)

  • 24.1.1 이후 구매건에 한해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신청 가능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지원기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한 자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전기구역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1. 지역난방공사(가락한라 APT‧상암 2 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2. 대성산업(신도림디큐브시티)

  3.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4.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5.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6. 씨엔시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7. 제이비(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신품(냉장고는 상업용·일반용 모두 가능)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구매 시만 지원
  • 지원기기인 냉(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    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지원 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단, 해당 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 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시는 지원 가능합니다.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등
  •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 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24. 1. 1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24. 1. 1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필수 증빙서류

 

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하기”
    클릭 시 상세절차 확인 가능(발급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② 기기 명판

  • 구매한 신규 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③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 구매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④ 전경 사진

  •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 사진촬영 어플(예시 : SpotLens, Timestamp Camera Basic 등)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
    ‣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사진도 증빙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현장점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구매 증빙

  •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中 1부
  • 세금계산서(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中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원 기기 지원금 지원금 지원한도
냉(난)방기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사업자당 160만 원
냉장고 사업자당 160만 원
세탁기 사업자당   80만 원
건조기 사업자당   80만 원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예) 구매가격이 200만 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 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 원 지급(냉방기 160만 원 + 세탁기 80만 원)
  •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사업 절차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사업절차

 

사업 신청 [온라인] 서류 검수 지원금 지급
신청인 → 한전 한전 한전 → 신청인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 확인 시행

부정수급 주요 사례

1.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2.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3.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2024년 3월 25일 오전9시(예정) 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고효율기기 구매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n-ter.co.kr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부정 청구 등의 조치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부정 청구 등의 조치대상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에 의한 ‘부정 청구 등’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부정 청구 등의 조치사항

지원 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 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 청구 유형 부정 이익 제재부가금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 이익 × 500%
지원금 과다 청구  과다 지급된 지원금 부정 이익 × 300%
지원금 오 지급 못 지급된 지원금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준용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명단공개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 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기타 사항

  • 기기 정보(에너지효율등급 확인 등)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기기의 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함
  • ’ 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 24년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 가능 (지원한도는 ’ 23년 지원금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