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고효율 냉(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구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사업예산
750억 (예산 소진 시 ’ 24년 사업 조기 종료)
신청기간
24. 3. 25 (월) ~ 24. 12. 31 (화)
- 24.1.1 이후 구매건에 한해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신청 가능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한 자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전기구역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1. 지역난방공사(가락한라 APT‧상암 2 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2. 대성산업(신도림디큐브시티)
3.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4.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5.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6. 씨엔시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7. 제이비(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신품(냉장고는 상업용·일반용 모두 가능)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구매 시만 지원
- 지원기기인 냉(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 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 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단, 해당 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 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시는 지원 가능합니다.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등 -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 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24. 1. 1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 24. 1. 1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필수 증빙서류
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하기”
클릭 시 상세절차 확인 가능(발급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② 기기 명판
- 구매한 신규 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③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 구매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④ 전경 사진
-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 사진촬영 어플(예시 : SpotLens, Timestamp Camera Basic 등)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
‣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사진도 증빙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현장점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구매 증빙
-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中 1부
- 세금계산서(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中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지원금
지원 기기 지원금 | 지원금 | 지원한도 |
냉(난)방기 |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 사업자당 160만 원 |
냉장고 | 사업자당 160만 원 | |
세탁기 | 사업자당 80만 원 | |
건조기 | 사업자당 80만 원 |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예) 구매가격이 200만 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 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 원 지급(냉방기 160만 원 + 세탁기 80만 원) -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사업 절차 및 신청 방법
사업절차
사업 신청 [온라인] | ▶ | 서류 검수 | ▶ | 지원금 지급 |
신청인 → 한전 | 한전 | 한전 → 신청인 |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 확인 시행
부정수급 주요 사례
1.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2.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3.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등
신청방법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부정 청구 등의 조치
부정 청구 등의 조치대상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에 의한 ‘부정 청구 등’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 청구 등의 조치사항
지원 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 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 청구 유형 | 부정 이익 | 제재부가금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 이익 × 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 이익 × 300% |
지원금 오 지급 | 못 지급된 지원금 | -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준용
명단공개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 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기타 사항
- 기기 정보(에너지효율등급 확인 등)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기기의 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함 - ’ 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 24년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 가능 (지원한도는 ’ 23년 지원금과 무관)